무비사(武備司)
조선시대 군적(軍籍)과 병기(兵器) 등 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 병조 소속의 부서. # 내용
조선 건국 초 병조는 정3품의 전서(典書)를 장관으로 하는 하위의 관서였고, 그 임무를 분담하는 속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. 그러나 1405년(태종 5) 1월 병조가 정2품 아문으로 격상되면서 같은 해 3월 세 개의 속사를 아래에 두게 되었다. 이 때 무비사도 설치되어, 뒷날 『경국대전』에 오르게 되었다.
『경국대전』에 규정된 무비사의 직무는 군적·마적(馬籍), 병기·전함(戰艦), 점열군사(點閱軍士), 훈련무예(訓鍊武藝)·숙위(宿...